진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2025년 신혼부부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로, 진주시 내 주택을 구매해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원 이해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주택 구매 시기는 혼인신고일 기준 전후 각각 1년, 7년 이내여야 한다. 선정될 경우 주택 구입 대출 잔액 5000만원 한도 안에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수혜자도 매년 새로 신청해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주택매입계약서, 소득증빙자료 등을 준비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 공고란과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진주시 주택경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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