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은 11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대구지방환경청과 함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관리 시 유의사항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업장 내 우수·폐수 배관 현황 점검, 염료 제조실 폐수 배출 금지, 폐수집수조 및 바닥 방수 관리, 근로자 대상 교육 등 폐수 유출 방지를 위한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염색산단 정기총회 후 진행돼 입주업체 대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최근 염색산단 하수관로 폐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사업장들이 경각심을 갖고 폐수배출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하수관로에 폐수를 유출할 경우 조업정지 10일(행정처분)과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사업장에서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했다.
서상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단 차원에서 폐수 유출 방지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지만, 점검기관인 서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해 입주업체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인식하고 경청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사업장들이 폐수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사전 예방에 힘쓰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폐수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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