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남동구에서 영업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이며, 2024년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하는 비용 △주방 환기시설 교체 및 청소 비용 △비대면 결제 시스템(키오스크) 설치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업소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의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오는 3월 28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위생적인 주방환경과 효율적인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류는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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