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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국가등록문화유산 ‘홍재일기’ 소유자에게 등록증 전달

지난 2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홍재일기의 등록증을 기행현의 후손이자 홍재일기의 소유자인 기곤 씨(솔티도예공방 방장)에게 전달했다. / 사진제공 = 정읍시

정읍시는 지난 2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홍재일기의 등록증을 기행현의 후손이자 홍재일기의 소유자인 기곤 씨(솔티도예공방 방장)에게 전달했다.

 

홍재일기는 유생 기행현이 1866년부터 1911년까지 약 45년간 기록한 일기로, 총 7책에 걸쳐 1099쪽, 약 42만 5552자로 이뤄져 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 백산대회의 정확한 날짜(1894년 음력 3월 26일)를 밝히는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어, 동학농민혁명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1866년부터 1894년까지의 물가변동, 가뭄, 세금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생생히 기록하고 있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홍재일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신청해 약 2년여 만인 지난달 8일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시는 동학농민군 한달문 편지에 이어 열한 번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이학수 시장은 "홍재일기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은 정읍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역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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