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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정착 설명회 개최

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5일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2사분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까지 통합허가를 얻어야 하는 낙동강청 관할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통합환경관리 제도 안내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사후관리 현황 ▲수질·대기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환경과 기술·경제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유럽연합(EU)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7년 발전 및 증기업종을 시작으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을 차례대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차 철강 제조업 등 총 15개 업종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이며, 2024년 말까지 반도체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로 통합환경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환경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내에 규모가 큰 통합허가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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