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25일 관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2사분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4년까지 통합허가를 얻어야 하는 낙동강청 관할 6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최됐으며 ▲통합환경관리 제도 안내 ▲낙동강청 통합환경관리제도 사후관리 현황 ▲수질·대기자동측정기기(TMS) 운영·관리 우수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란 기존 수질·대기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이다. 환경과 기술·경제적인 부분을 동시에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유럽연합(EU) 등에서 널리 활용되는 선진형 환경관리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2017년 발전 및 증기업종을 시작으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을 차례대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1차 철강 제조업 등 총 15개 업종이 통합환경관리 대상이며, 2024년 말까지 반도체 제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로 통합환경관리에 포함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환경개선 효과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분기별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관내에 규모가 큰 통합허가 사업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미세 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기업의 환경관리 수준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