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발생하는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심야어린이 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소아환자에 대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의됐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관리 및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목 의원은 "지난 3월 파주시 내 제2호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는 등 소아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의회와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심야시간에도 보다 편리하게, 적은 비용으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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