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시 보조금을 최고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0일 조례 공포와 동시에 '2024년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 금액의 80% 안으로 가구당 30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 지급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 한도 금액이 상향된 것이다.
이는 사업 시행 이후 변동이 없던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개정한 것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마당 안 주차장 설치자에 대해 보조금을 상향 지급함으로써 설치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을 해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골목길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특수시책의 하나로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마당 안 주차장 조성 지원사업은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 및 주거 지역인 곳에 거주하는 자가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한 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공사 비용의 최대 8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는 공사 시작 전 고성군 도시교통과에 사업 신청한 후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보조금을 수령하고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배 되는 경우 또는 시설물 변경으로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사 시작 전 도시교통과 교통지도담당으로 신청하면 되고,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현실적인 대안이므로 많은 군민이 참여해 주차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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