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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기도 최초 공인중개사 자체 특화교육 실시

고양시 공인중개사 자체 특화교육

고양시는 4월 26일과 29일 신규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작년 이동환 고양시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소통간담회에서 나왔던 건의사항을 반영한 교육으로, 법정교육인 연수교육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자체 교육이다.

 

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문 지식 습득과 직업 윤리 의식 강화를 통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전세 사기 유형 등 부동산 관련 중개사고 사례, 공인중개사법 개정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시 도로명주소팀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한 시민안전망 구축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고, 일산소방서 화재예방과에서도 나와 신규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뿐만 아니라 자체특화교육 등을 계속해서 실시해 시민들이 거래 사고 없는 안전한 부동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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