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하남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하남시청사 전경

경기도 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4만40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반영 등에 따라 전년대비 1.53%(표준지 포함) 상승했다.

 

하남시 관내 토지 중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필지는 미사역 인근 망월동 1100번지로 12,210,000원/㎡으로 결정됐으며, 가장 낮은 곳은 상산곡동 산143-7번지로 2,170원/㎡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됐으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하남시청 토지정보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에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과세표준 자료로 사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해 알권리와 재산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