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22만 227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현실화율 등이 반영돼 2023년 대비 약 0.43% 상승했다.
시는 22만 2279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관리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 통지한다. 가격이 조정될 경우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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