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종합민원과는 지난 25일, 농암면 농암2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해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실시했다.
윤동중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상담하여 시민의 재산관리 및 궁금했던 사항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농암면에 이어 5월 산양면, 6월 호계면 등 연말까지 매 월 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어가 토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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