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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공개한 금감원…개인투자자曰 “공매도 재개 전 완비해야”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개최
모든 기관투자자 주문 처리 과정 '전산화' 골자
개인투투자자 패널들 "금투세 폐지" 한 목소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 대표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전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패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초안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이를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모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에 따른 잔고를 산정하고, 차입을 확정하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해야 한다. 보유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한 매도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 내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을 대상으로 한다.

 

이 원장은 "기술적·전산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에 (불법 공매도 차단의) 의무가 부과되면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른다"며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해 사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공개한 전자시스템 구조는 초안이라고 말하며 업계와 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금지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재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렸다. 토론에 참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대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항간에 언급되는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의 미래를 자본시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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