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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합천군, 농업·농천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관련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합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 28명과 관계 부서장 6명이 배석해 플랜비에서 진행했다. 용역 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법정 계획이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상남도의 정책 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계획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다.

 

또 비전 2040 합천군 장기발전 종합계획 등 연관 계획들과도 상호 조화를 이뤄 합천군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목표, 농정 방향, 역점 추진 분야 등이 체계적으로 도출되도록 할 것이다.

 

김윤철 군수는 "합천군 농정에 관심을 갖고 농업·농촌을 아끼고 사랑하는 대표성 있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반영해 알찬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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