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월 농협금융·은행 정기검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내달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내달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검사를 통해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등을 정기 검사를 통해 들여다 볼 예정이다.
금감원은 24일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라는 제목의 참고자료를 통해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필요 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처럼 고강도 정기 검사에 나선 이유는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한 농협은행 금융사고 검사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2억원 펀드를 무단으로 해지하는 횡령을 저지르기도 했다.
금감원은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 농협은행의 내부통제를 총괄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추가적인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은행과 소비자가 피해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이 저하될 요인이 있다고도 봤다.
한편, 금감원은 2022년 5월 이후 검사주기 도래에 따라 내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2일부터 사전 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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