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은 임산부 산후 우울증을 검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임산부 우울증은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기분 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출산 후 4주 사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이에 따른 증상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중 57%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 우울증이 더 이상 임산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인 이유다.
송현준 의원은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며 "임산부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출산을 결정하는 어려움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 "자녀를 낳고 가정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정한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에는 출산 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다태아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송현준 의원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요즘 다태아 출산 가정에 격려를 보내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 지원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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