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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 주축 '영농형 태양광' 추진..."농가소득↑·탄소배출↓"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농식품부 /메트로

 

 

정부가 국내 농촌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끌어올리고 국가 탄소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농업인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 및 수익 수혜자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열린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도입 촉진을 위한 3대 전략을 내세웠다.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 등이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또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해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 일시사용 허가 취소·과태료·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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