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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학수 시장, 업무추진비 특정 업체 밀어주기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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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일부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이학수 정읍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가운데 '특정 업체 밀어주기' 사용 '의혹'이 보여 이에 대한 정읍시 측의 적극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정읍시가 내방객용 '특산품'과 '격려품' 구입을 계좌이체(현금결재) 방식으로 구입한 점도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제보가 본지에 접수된 후,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하고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

 

정읍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학수 정읍시장은 2022년 7월 임기시작부터 2023년 말까지 업무추진비로 3억8천3백여만 원을 사용했다.(년 도별 사용내역 2022년 140,772,480원, 2023년 243,144,200원)

 

이 중 '특산품과 격려품 구입'에 사용된 내용 가운데, 특정 두 곳의 업체에 사용한 내역에 '의혹'의 시선이 갔다.

 

이학수 시장은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정읍00귀리사업단'과 '내장산000영농조합법인' 두 곳의 사업장에 4천9백5십여만 원을 구매비용으로 사용해 이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의 35.1%를 사용했다.

 

또한, 2023년에도 '정읍00귀리사업단'과 '내장산000영농조합법인'에서 9천8백4십여만 원을 구매비용으로 사용해 년 간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의 40.4%를 사용했다.

 

다양한 종류의 특산품이나 기념품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 비용 중 많은 부분을 이처럼 특정 두 곳의 업체에서 사용한 점에 대해 정읍시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세출예산 집행기준 별표2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따르면, 격려금과 축의금, 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이 같은 원칙과는 다르게 일부 현금결재(계좌이체)로 '특산품'과 '격려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읍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임의적용이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상항에 맞게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특산품 구입 등에 카드지출을 한다"고 밝혔다.

 

정읍시가 시장 업무추진비로 내방객 관련 특산품 구입과 격려품을 구입하면서 카드결제가 아닌 계좌이체를 하고 또한 특정 업체 두 곳에 대해서 많은 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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