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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P2P 투자한도 500→3000만원 확대

금융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개정

/금융위원회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을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가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공시기간도 1시간으로 단축해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29일까지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선 금융위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지금까지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4000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 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만족도가 높았다"며 "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 투자자의 투자수익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자는 자금조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도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인다.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24시간을 기다리다 이탈하는 이용자가 증가해 대출집행이 어려워 진 데 따른 조치다.

 

자기계산 연계투자시 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의 산출 기준시점은 반기말 기준으로 한다.

 

자기계산 연계투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인 본인이 본인의 자본으로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투자할 수 없지만,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이 80% 이상일 경우 투자가 가능하다. 단 잔액은 자기자본이내, 동일차입자에 대한 투자는 자기자본의 5%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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