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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경쟁사와 계약시 패널티' … VAN대리점 울리는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13개 VAN사 대리점 계약서 약관 심사… 7개 유형 약관 손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사와의 계약을 제한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등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사)의 불공정 약관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가 VAN대리점과의 계약에서 사용하는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가지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사 대상 VAN사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나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 승인 등의 업무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다. 국내 VAN사는 27곳이 영업 중이며, 이들 1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시정된 약관 조항 중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심사 결과 9개 VAN사 약관이 대리점과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 패널티를 부과하는 조항도 적발됐다. 일부 VAN사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발견됐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과 상관없이 선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계약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대리점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늘었다. 일부 사업자는 남은 계약기간 동안 VAN사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 거래수수료 상당액가지 VAN대리점에게 청구하도록 하는 약관조항을 뒀다.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도 있었다. VAN사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을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등 대리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불명확하고 모호한 사유로 VAN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항변권 배제 조항 ▲VAN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 법원으로 정해 대리점에게 소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자동으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에 따라 약 7900여개 VAN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되고 VAN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며 "나아가 하위단계에 있는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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