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정보과가 28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해 기각이 재결돼 김포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포시에 따르면 해당 건은 청구인이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해당 토지가 '공공주택특별법' 따른 행위허가 대상으로서 토지의 합병 시 종전 토지보다 감정평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가되고 공익사업의 손실보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토지합병허가 신청을 불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건을 기각함으로써 김포시가 승소했다.
그동안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부족해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 허가의 업무적 대응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했다.
이번에 김포시가 승소함에 따라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허가 신청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합병은 '공공주택특별법' 상 행위제한에 들어가는 행위"라며 "불필요한 사업비용의 증가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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