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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콘퍼런스' 개최

창원시가 13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사진제공=창원시)

창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13일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내 유럽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앞서 창원산업진흥원의 ESG 경영을 위한 선포식도 함께 가져 탄소중립 실현의 의미를 더하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행정적 지원기준 마련을 위한 콘퍼런스 참석대상 기업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도 병행됐다.

 

'탄소 국경조정제도'란 탄소 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탄소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EU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이 제도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배출량에 따른 인증서를 의무 구매해야 한다. 2025년 말까지 보고 의무만 갖는 '전환 기간'을 거친 뒤, 2026년 1월부터 인증서 구매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창원시는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 품목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수출중심의 중소기업이 많은 창원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규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정책발굴, 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관내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제적 지원할 방침이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창원특례시는 민선 8기에 들어 친환경 원전산업과 수소경제 등 탄소배출이 적은 신에너지 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수출 중소기업이 강화되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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