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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리시 제공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22일 '구)남양시장 일대'를 구리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는 구리시의 대표 골목상권으로 시는 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유통환경의 변화, 상권 노후화 등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될 경우 온누리 상품권 사용, 경영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1호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치솟는 물가, 경기침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법적테두리 안에서 도울 수 있게 되었다"라며, "1호점인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가 자생력 확보 발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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