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는 7일 관내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내 통합허가 사업장은 현재 167개소로, 2024년 약 260개소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통합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장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통합허가 사업장 사후관리와 주요 위반 내용 ▲변경허가·변경신고 설명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 방안 공유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또 통합허가 사후관리 설명회 진행 후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체계와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개별법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통합환경관리는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 배출량이 일일 700㎥ 이상인 1종과 2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통합허가 업무는 환경부, 사후관리 업무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홍동곤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허가 사업장은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량이 큰 대형사업장으로 환경이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자발적인 관리 이행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의 환경 업무 담당자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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