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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제재

"지원금 200만원 중 100만원 달라"
공정위, 가맹사업법 3건 위반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

스터디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 피투피시스템즈의 토즈 모임센터 소개 화면 /사진=피투피시스템즈 홈페이지 캡쳐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겨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 ~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2020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투피시스템즈는 이 기간 실시한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아예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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