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7일부터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를 위해 영덕군은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이차보전 이자율을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 확대 보전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이란 정부나 지자체가 기업 또는 가게에 자금을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조달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또한 영덕군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이미 출연한 1억 2800만 원에 이어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해 특례 보증 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고통 받는 소상인들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출연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최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특례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특례 보증 한도 증액과 이차보전 이자율 상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높은 이자나 사채로 인해 고통 받는 일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단기적으론 자금조달이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생태계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