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가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2011년 도입된 뒤 2022년 12월까지 전국 누적 가입 건수가 2만 1780건에 달하고 있으며, 2022년 신규 가입 건수는 2530건으로 지난해보다 21% 정도가 늘었다.
해당 사업은 자녀 교육이나 결혼 등 만 65세 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가입 연력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농지연금은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었다.
특히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2011년 15%에서 2021년에는 35%까지 증가하고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23년부터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공사는 농지연금 승계형 상품에 가입이 가능한 배우자의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인하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하향 조정해 고령 농업인 부부 모두가 종신까지 연금을 수령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5, 10, 15년) 매월 일정연금을 지급받는 '기간형 상품' 유형에 20년형을 추가해 가입자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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