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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업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 서울보다 지방이 더 가팔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 결과
전국 29.0% 올라...서울 13.1% 상승 그쳐
“물가 계속 오르는 추세...분양가 계속 오를 것”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뉴시스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들이 많아 지방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고금리 기조와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정보포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전용면적 60~85㎡의 기준 3.3㎡당 분양가는 1533만5000원으로 지난 2020년 1월 분양가(1188만9000원) 대비 29.0%(344만6000원)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은 2684만5000원에서 3035만6000원으로 13.1%(351만1000원) 오르면서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았다. 광주와 대구 14.7%, 경기와 경남도 각각 16.8%, 16.2% 상승하면서 분양가 상승폭은 10%대에 머물렀다.

 

경북(21.6%), 인천(23.0%), 전북(27.3%), 전남(27.5%), 충남(29.5%), 대전(29.7%)은 분양가 상승폭이 20%대를 기록하면서 평균 상승률에 근접했다. 특히, 충북(38.8%), 강원(42.4%), 부산(51.5%), 제주(69.9%), 울산(77.1%)의 경우 가파르게 올라 지방 분양가 오름세를 이끌었다.

 

서울 등 수도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도시나 택지지구, 투기과열지구가 많아서 상승률이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3.3㎡(평)당 아파트 가격./더피알

업계에서는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1년에 2번 산정하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이례적으로 세 차례 걸쳐 올렸다. 이달에는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 만에 2.05% 올린 1㎡당 194만3000원으로 조정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항목으로 건설자잿값과 노무비 등을 반영한다.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은 전반적인 건설 원가 상승을 의미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축자재비, 인건비 등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분양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현실적인 물가 수준에 분양가를 맞추지 못하면 마감재가 좋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더 오를 경우 수요자들의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단지에는 관심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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