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물 산업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맞아 대표발의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핵심은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 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는 수열에너지 사업이 물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새롭게 규정했다. 현재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 조성 차원에서 물 산업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수열에너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면 관련 기업도 물산업 관련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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