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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주소 변경바랍니다" 택배·정부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

#. 피해자 A씨는 한 택배회사 명의로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고,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 앱에 접속해 A씨의 자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사나 정부기관을 사칭해 방심하기 쉬운 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택배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문자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피싱사이트 연결 또는 악성앱 설치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택배 관련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이 맞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문자메세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회사의 공식 홈페이지 혹은 고객센터를 통해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하여 방역지원금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을 사칭하며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제보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문자를 통해 절대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범이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의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금감원의 파인을 활용해 본인이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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