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이 출시된다. 1·2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을 찾는 저신용·저소득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소액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최초 50만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만기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만기는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본인의 신청을 통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수준은 연 9.4%로,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금리를 0.5%포인트(p) 인하한다. 50만원 대출시 월 이자부담은 6416원이다.
또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를 3%p씩 낮춘다. 6개월 후에는 5166원, 추가 6개월 후에는 3916원으로 이자부담이 낮아진다.
소액생계비 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받으면 가능하다. 방문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본인명의)을 지참해야 한다.
상담신청은 22일부터 온라인과 전화(서민금융콜센터)로 예약이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는 소액생계비 대출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에서 종합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전문직업상담사가 구직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160여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채권추심 위험에 노출된 차주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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