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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음란물 합성한 채무자 사진 배포…'성착취 추심' 주의보

/금융감독원

#.경제적으로 궁핍한 A씨는 불법대부업체에 생활비 30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파일공유 앱'을 스마트 폰에 설치한 뒤 악몽같은 나날을 보냈다. 상환일이 경과하자 불법업체는 음란물에 A씨의 사진을 합성해 가족·지인·직장동료에게 전송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된 사이트에 자신의 합성사진을 게재하며 빚 독촉을 해댔다. A씨는 직장에서 해고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 B씨는 불법업체에 지인 연락처 600여건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빌렸으나 상환 기일에 일부만 변제하고 잔액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법업체는 지인 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A씨의 채무 사실을 알리고 B씨의 아버지 직장에도 연락해 B씨와 B씨 가족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렸다.

 

최근 불법대부업자들이 채무자의 얼굴 사진 또는 지인 사진 등을 악용한 '성착취 추심'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악용할 뿐만 아니라 '성착취 추심' 등 신종 추심피해 사례도 발생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 목록 및 사진 파일, 그 외 상세 개인정보 등을 담보물처럼 요구한다.

 

이후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상환을 독촉하거나, 채무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가족과 지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성을 악용해 채무자 스마트폰에 '파일 공유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연락처 목록과 얼굴이 보이는 사진 파일을 수집하고 있다. 한 불법업체의 경우 이런 수법으로 총 3천500명에게 연 4000%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경찰과 금감원은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경찰(112)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전했다.

 

이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최고금리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나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구제 절차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준중위 소득 125%(1인 가구 기준 월 259.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이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달 말부터는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이 출시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히 파일공유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한다. 성착취 추심과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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