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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보완 방안 마련"

사회수석 "입법예고 기간 여러 목소리 살펴 제대로 수정"…尹 '상한 캡 보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지난해 8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과 관련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며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하지만 이러한 정부안이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며 문제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번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 간 엇박자가 아니냐고 묻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다시피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는 건강권이 가장 중요하다. 노동 약자에 대한 권익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입법예고라는 것이 사실상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40일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현장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수용성 높은 법안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간을 당장 못 박고 언제까지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것은 보다 세밀하고 면밀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급하게 하기보다는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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