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3781대에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30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의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환경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달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며,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시중 은행·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인터넷 지로 또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기한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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