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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청년희망적금도 부담인데…'청년도약' 흥행 성공할까

청년도약계좌 오는 6월 출시 예정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기간·금액 높아 중도해지 가능성↑

/금융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를 앞뒀지만 청년희망적금보다 기간과 예치금이 높아 흥행 성공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을 내놨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돼 왔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만기가 5년으로 짧아졌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정부 기여금 규모는 월 납입액 40만~70만원, 정부매칭 최대 6% 기준으로 편성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두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선 매월 70만원씩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은 크다는 지적이다.

 

매월 40만~60만원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여금 매칭비율을 최대 6%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44만원, 원리금 4800만원 이상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금리 10%로 비과세를 적용해도 40만원 납입은 3010만원, 60만원 납입은 4515만원이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인 만큼 낮은 소득일수록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6%로 책정한 금리 역시 6.9%까지 높여야 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예치기간 5년은 너무 길어 대규모 중도해지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정책상품인 '청년희망적금' 역시 예치기간(2년)과 월납입액(50만원)에 부담을 느껴 해지한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286만8000명 중 약 6%에 해당하는 16만7000명은 가입 3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56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 대비 30만1000명(10.5%)이나 줄었다.

 

2년간 최대 월 50만원을 납입하는 희망적금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데, 5년간 최대 월 70만원 상품을 가입하는 청년들이 많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출시되는 상품이지만 자산형성 이후 청년의 주거안정, 결혼·출산지원 등 국가정책적 목표와 연계되지 않아 사업효과가 불분명 하다"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중도해지 비율은 높아 희망적금과 같은 중도해지 건수가 많아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실생활에 드는 비용이 높게 치솟은 상황에서 초장기 적금을 유지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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