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지난 6일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청년 주거수준 최소한의 근거 마련"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의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청년주거 조례안이 노원구의회를 통과하면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수립할 토대가 마련됐다.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공릉1·2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은 지난 6일 제277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특히 청년주거 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 발의된 것에 의미가 크다. 조례안은 청년주거 실태조사와 청년주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청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청년주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주거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원구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윤 의원은 9일 "주거 안정은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고, 삶의 질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집값 상승으로 현재 청년들의 주거 환경은 심히 열악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발의로 노원구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는 지난 2022년 노원청년정책아카데미 3기 보건복지분과 청년들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및 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 ▲청년주거사업 ▲청년주거실태조사 ▲사업의 위탁, 홍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노원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청년 인구가 많은 곳으로 총 13만5000여명의 청년들이 살고 있으며 전체 노원구 인구의 27%를 차지한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