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는 2일 오전 11시 의장실에서 의원의 자치입법 지원과 법률사항 자문을 위해 이재형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 고문은 이재형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47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며, 정무법무공단 변호사와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 등을 역임했다.
이재형 변호사는 3월 1일부터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기환 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기능이 크게 강화된 만큼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넘어 울산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은 현재 최민수 제윤의정연구소장, 이진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 입법고문 2명과 이재형 변호사 법률고문 1명 등 총 3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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