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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與, 4·5 재보궐 창녕군수 후보 무공천 결정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판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4·5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녕군수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당 소속 전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재판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 확정 사실을 밝혔다. 같은 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창녕군수 무공천 방침을 의결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공직자 후보 추천 규정에 따라 우리 당 공직자 문제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사유라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했다.

 

전임인 김부영 군수는 지난달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받기 직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창녕군수직은 공석이 됐고, 오는 4월 5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당 공관위는 이 같은 상황과 관련,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임군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당 소속 기초단체장의 궐위로 소중한 지역주민의 혈세를 선거비용으로 쓰게 된 상황에 대해 공당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공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당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당규 정신을 존중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공당으로서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라는 지역 주민의 뜻을 받들어,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당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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