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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사업과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구리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홈서비스 제공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중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정기적인 홈서비스 제공(청소, 방역, 가전제품 수리, 집수리)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스마트 기기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는 조례개정을 위해 주례회의 설명과 함께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층에 정기적인 홈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은 따뜻한 공감-함께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공약이며,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이다"며, "앞으로도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성실히 이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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