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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감원장 "토큰증권 연내 재도약 가능토록 힘쓸 것"

금감원, 이달중 토큰증권 감독방향 설명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연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토큰증권(STO) 발행과 관련해 "2월 중으로 금감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최근 증권사도 STO에 뛰어들 정도로 이목이 집중됨에 따라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등 관련 구체적인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STO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국회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STO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업계 재도약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며 "STO 뿐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 국회 전문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STO 관련 금감원의 감독 방향에 관해서는 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 중심으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2월 중으로 닥사(DAXA·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 증권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을 허용하더라도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전 '미러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공백을 메꿔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관련된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법령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일단 미러링 등을 통해 거래소법인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허용에 따른 감독과 규제 역시 시행착오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금융위를 중심으로 감독원도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안에서 토큰 증권(STO·Security Token Offering)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고 관련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어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비트코인처럼 증권에 속하지 않는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국회 입법을 통해 별도로 규율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발행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이 원장은 "개인적 바람이라면 올 한해 토큰증권 관련 이슈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토큰증권 범위 이외의 가상자산과 관련된 규율체계 역시 함께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루나사태 등 여러 이슈를 몰고 온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가상자산업계가 재도약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토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도 금융위 및 정무위 등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토큰증권 및 조각투자 등 신종 증권이 관련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서식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외국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단계적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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