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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주택 임대-매매업자도 LTV 30% 허용”…대출규제 추가완화

금융위원회,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임차인의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확대한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고, 부실이 확대되지 않도록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은행권은 기업부실에 대비해 특별대손준비금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해 일시적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2023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위기극복 경험을 갖고 있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동화회사보증 기본 구조./금융위원회

◆ 기업부실 최소화

 

금융위는 우선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현재 프로그램 내 채안펀드에는 6조1000억원, 산업·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프로그램에는 7조6000억원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규발행채권담보부 증권(P-CBO)의 지원범위와 한도는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여전사의 경우 신용등급 A에서 BBB-까지 가능하다. 한도는 대기업 계열의 경우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이 양호할 경우 보증지원, 채안펀드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경우 대주단 협약을 통해 정리를 유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PF 매입·정리 펀드를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업 부실이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은행권은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고,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유동성과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80조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금융위원회

◆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중기 지원

 

금융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종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금융지원패키지는 80조원 규모로 ▲유동성·경쟁력 강화를 위해 41조2000억원 ▲고금리대출의 저금리대환대출에 8조5000억원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에 30조원을 투입한다.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에서 전(全) 자영업자로 확대하고, 일정한도의 가계신용대출도 포함한다.

 

희망플러스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다.

 

중소기업은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종합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低)리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원자재비 상승과 인건비 부담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투자자금도 지원한다. 혁신산업 중소기업은 설비투자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성장단계별 자금을 공급한다. 담보가치·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미래영업이익 등에 기반한 신규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만기연장 등 대환시 기존 대출시점의 DSR 적용한다/금융위원회

◆ 전세자금 대출 공급 확대

 

금융위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현재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공급하는 은행은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주택금융공사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춘다.

 

전세대출 보증대상은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1주택자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단, 다주택자나 투기·투과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는 불가하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대출 제한규정도 폐지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받을 경우 3개월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한다.

 

주택 실소유자는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금리는 연 4.25~4.55%(일방형) 수준이다.

 

대환대출시 금리인상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대출한도가 줄어든 차주는 한시적으로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증액은 불가하다.

 

금융권 채무조정제도 '프리워크아웃'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주택담보대출 차주는 원금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대상은 재무적 곤란사유를 가진 6억원미만 주택보유자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70%이하인 9억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자까지 확대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공급 확대/금융위원회

◆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 자금지원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신청당일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대출을 도입한다. 기존 정책서민금융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신용 연체자, 무소득자 등도 가능하다.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 공급규모도 140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저신용자는 신용점수가 하위 10%에 속하고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자다.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며, 3년 또는 5년 원리금 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신청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거나 앱에서 가능하다.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성실상환한 청년은 햇살론유스 대출을 지원하거나 햇살론카드 보증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전연령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연체기간이 30일이 되지 않았거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부족한 차주는 연체 90일 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19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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