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민, 동대문 상권 활성화·출산육아지원 기준 완화·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 요구

지난 11월27일 오후 서울아트책보고를 찾은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이 '서울엄마아빠VIP존'에서 책을 읽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현정 기자

시민들이 동대문 상권 활성화, 출산·육아 지원 기준 완화, 모아타운 투기 세력 차단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요구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에게 시정과 관련된 제안·개선사항·비전을 제시하는 창구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청원 글이 접수됐다.

 

최모 씨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과 패션제조산업 인력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동대문 상권에 ▲뷰티패션 분야 청년 취·창업 육성 ▲1인 제조기업 지원 ▲다양한 상품 개발 ▲전시·예술·공연이 어우러지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사업과는 "시는 코로나19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침체된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패션허브, V-커머스 스튜디오 같은 각종 패션 앵커시설을 운영하고, 패션위크·뷰티위크 등 패션·뷰티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시는 동대문 상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내년 출산을 앞둔 A씨는 "아이를 낳자마자 이용하게 되는 산후도우미 지원부터 소득에 따른 출산·육아 지원 혜택이 다르다"며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속 지원에서도 모두 소득 제한에 걸린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대기업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소득이 높은 것도 아닌데도 (중위소득) 150% 이하와 같이 제한이 걸려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다"면서 "세금은 많이 내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육아출산 정책에서는 소득에 따른 지원이 제한돼 도움받을 수 없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혜택을 주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우리 시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중위소득 150%(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먼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중위소득 30%~50%)과 공공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기준(중위소득 75~150%) 등 현재 복지시스템보다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으니 널리 양해 부탁드린다"며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사업성과 분석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모아타운에 투기 세력 접근을 차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 B씨는 "최근 들어 모아타운 지정 대상 지역 또는 후보 지역을 매입해 피를 받고 팔아 바로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며 "오백에서 천띠기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빠지는 방식을 온라인 강좌로 교육·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것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며 "단타 세력에 대해 분양권 거래를 2~3년 이내로 진행할 경우 주택 매입으로 인정해 다주택 범주에 포함시켜 세금으로 규제하거나 자정토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미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는 "서울시와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모아타운 선정지역과 공모신청 대상지에 대해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정 고시하고, 이를 통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방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