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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이기춘 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취임

이기춘 교수. 사진/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오는 15일 한국비교공법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 1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기춘 교수는 15일 오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07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임기를 수행하며 학회를 주축으로 국내외 공법 관련 학술활동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비교공법학회는 헌법·행정법 영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공법학자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 공법학술단체 중 하나다.

 

이기춘 교수는 고려대에서 행정법을 전공하고 석사 및 2003년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를 거쳐 2007년부터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행정법과 환경법을 강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환경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의 부회장 및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등의 중책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경찰법·환경법의 영역에서 안전행정법과 시민의 책임 분야에 관한 전문연구 영역을 꾸준히 개척해 왔고, 그 지평을 재난법·문화재법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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