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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지중앙공원’공공토지비축사업 승인…토지 매입 추진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용인특례시 수지구 신봉동, 성복동 일대 '수지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중앙공원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계획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수행기관이 필요한 토지를 정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리 매입한 뒤 필요한 시기에 다시 공급하는 제도로 정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등은 향후 지가 상승에 따른 추가 예산 부담을 줄이고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공공토지비축사업을 활용해 수지중앙공원이 들어설 신봉동, 성복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난 4월 LH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 이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국토부 승인에 따라 LH는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조사와 감정평가 등을 진행한 후 토지 매입을 시작으로 시는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지중앙공원은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TG와 가깝고 인근에 2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어 개발 수요가 높은 곳"이라면서 "공공토지비축사업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수월하게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민 친화적인 공원이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지중앙공원은 51만8047㎡로 축구장 73개 크기에 달하며, 시의 장기미집행공원 중 가장 큰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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