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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10월 12일 제290회 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가능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조례안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발행하는 남양주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 및 지급액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지급 여건 등을 감안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민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동과 시에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신청자의 실제 거주 여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농민기본소득 수령 자격조건이 상실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상기 의원은"이번 조례안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농가의 농업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상기 의원을 포함하여 이정애, 김동훈, 박경원, 조성대, 김상수, 이진환, 전혜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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