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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2 국정감사]고용진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해"…상위 10%가 68% 부담

지난해 늘어난 종부세 96%는 다주택자와 법인…하위 50% 평균은 23만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2조9495억원 중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23만원에 불과해 지난해 늘어난 종부세 증가분의 3.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2조9495억원 중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4조4085억원으로 2020년 대비 2조9495억원(202%) 증가했다. 전체 종부세 총액을 종부세 납세자 수로 나눈 1인당 세액 평균은 473만원으로 전년 273만원보다 200만원 늘었다.

 

전체 종부세 납세자를 납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57만원에서 109만원으로 52만원 증가했다.

 

평균값이 중간값을 크게 상회하는 이유는 최상위층의 높은 세액이 평균을 왜곡시킨 것으로 종부세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인 9314명의 종부세는 1조4108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31.8%를 차지해 이들이 보유한 주택공시가격 총액은 41조원, 1인당 44억 상당이다.

 

이들은 1인당 1억5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내고 있으며 2020년 1인당 6992만원과 비교했을 때 세부담이 2배 이상(8058만원) 늘어났다. 이는 2020년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율을 2배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총액은 3조원으로 전체 총액의 68.2%를 차지했다. 1인당 3226만원으로 전년 1475만원보다 1751만원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상위 10%의 세부담 집중도는 2019년 66.8%에서 2020년 67.3%, 2021년 68.2%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인 46만5742명이 내는 종부세 총액은 2023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6%에 불과해 1인당 43만4255원, 전년(23만740원) 대비 20만원 정도 늘어났다.

 

하위 10%인 9만3148명으로 좁혀보면 종부세 총액은 52억6000만원으로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5만6534원으로 2020년 3만1994원에서 2만4540원 늘어난 금액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인 7만6551명의 평균 세액은 23만2000원으로 전년 18만원 대비 5만2000원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인 3만명의 평균 세액은 6만9000원, 하위 10% 1만5310명의 평균 세액은 2만6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인 2만9213명의 평균 세액은 9만2000원 정도다. 공시가 14억 이하의 평균 세액은 24만2000원, 공시가 14억이면 시가 20억에 해당한다.

 

이에 작년 1주택 재산세 평균이 36만3786원으로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주장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공시가 19억 미만, 12만2483명)는 평균 53만5000원을 부담해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55만5000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즉, 최상위 부동산 부자를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대상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상승(17.2%)은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39% 정도 인하했기 때문에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전년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의 종부세를 내고 있어 종부세 폭탄론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며 "종부세는 상위 10%가 70% 정도 부담하고 있고 하위 50%와 1주택자의 세부담 비중은 5%에 불과해 작년 늘어난 종부세의 96%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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