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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가족·친구 사칭한 `메신저피싱` 경보 발령

부모 명의로 인증 받아 상품권 등을 구입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자금 편취한 사례/금융감독원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과 정부 지원 대출·채무조정 빙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는 메신저피싱을 통한 피해가 늘고 있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올해 상반기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9% 감소했으나 피해 비중은 8.4%포인트 증가해 63.5%에 달했다. 메신저피싱 피해금액은 2019년 342억원, 2020년 37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91억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메신저피싱 피해액 중 58.9%가 60대 이상에서 발생해 특히 고령층이 피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은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가족·친구 등을 사칭하며 긴급한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등을 요구한다. 또 피해자에게 악성 앱을 설치토록 유도해 사기범이 휴대폰 원격 조종을 통해 직접 개인정보 탈취 및 자금 편취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등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하며 악성 URL 주소 접속 및 회신 전화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사기범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 등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 추가 대출 후 즉시 상환해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자금을 받아서 편취한다. 또 채무조정 신청 및 심사에 필요하다며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보내 원격 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거절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채무조정을 빙자한 광고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이어 바로 삭제 및 해당 발송 번호로 회신 전화 금지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메신저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가족·친구 등 지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메신저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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