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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지난 26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기술분쟁 조정·중재 해결 지원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보와 협력재단이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기술분쟁에 기술가치평가를 반영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중재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보는 뛰어난 기술평가 역량을 기반으로 기술금융, 기술거래·보호 등을 통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고 있으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설치)'에서 당사자 간 원만하고 빠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기술분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분쟁 대상 기술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제공하고, 협력재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분쟁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협약은 ▲기술평가 업무 협력 및 관련 정보 교류 ▲기술 평가를 통한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의 연결 ▲기술평가와 기술거래의 연계 지원 ▲기타 정보교류 및 각 기관 사업에 대한 상호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상생협력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양 기관이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기보는 이번 협약이 중소기업 기술분쟁 해결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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