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6억3914만주가 오는 7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7개사 5억2863만주해제될 예정이며, 코스닥시장에서는 33개사 1억1051만주가 해제될 계획이다. 7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425만주) 대비 110.1% 늘었으며 지난해 동월(1억3835만주) 대비 362.0%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모두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주식수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2억1300만주), 엘지에너지솔루션(1억9150만주),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억791만주)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흥아해운(88.59%), 엘지에너지솔루션(81.84%),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61%)로 나타났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