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부산중기청)은 '2022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사업'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사업은 중소기업의 수출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지정하고 있다. 지정 유효기간은 2년이며, 총 4회까지 지정받을 수 있다.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인 4회차 지정기업은 5회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지정이 유효한 부산지역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총 269개사(전국 2694개사)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요건평가(신청자격 등)와 종합평가표(2종, 제조업·서비스업)에 따른 현장평가를 진행하고, 부산 수출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최종 지정하고 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바우처, 수출컨소시엄과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대외적으로 기업 신인도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도록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를 국문, 영문, 중문으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지정서는 바이어 상담 등 해외마케팅 활동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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