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감소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부산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사업은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재산세(건축물)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재원은 부산시가 비용 70%를 지원하고 동래구가 30%를 부담해 모두 2억3천3백만 원이다. 동래구는 전체 215건을 목표로 상가 임대료 인하금액 범위 내에서 △6월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1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7월 이후 신청자는 2022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1~11월 중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단, 임차인과 혈족·인척 등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제한업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서류는 △착한 임대인 지원 신청서(표준 서식)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통장사본 △소상공인 확인서(임차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중소기업 기업부 발급)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표준 서식) △개인정보동의서(표준 서식) 등이며, 모든 서류는 동래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처에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관내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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